바뀌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바뀐다.

  • 입력 : 2019-01-15 19:38
  • 수정 : 2019-01-16 01:09
소비자 주권시대! 최근 정부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는데요. 태블릿과 열차 여객 환불 및 보상에 대한 규정도 소비자에 유리하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상임이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1월 15일 (화)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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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도 2년으로 명시.
◈연착 보상 약했던 일반열차도 KTX와 마찬가지로 보상 기준 강화돼.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이제는 소비자주권시대죠. 경기방송이 앞장섭니다! 소비생활에 유익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상임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이하 ‘손’) : 안녕하세요.

▷소 : 오늘은 어떤 정보인가요?

▶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소 : 행정예고는 아직 실행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손 : 네 그렇습니다. 법을 입법예고하듯이요.

▷소 : 일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주세요.

▶손 : 현대인 중 소비생활을 안 하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오늘도 휴대폰, 식당을 찾은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소비생활할 때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발생한다고 그럴 때마다 소송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고시입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 권고, 합의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제 3자가 상식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나 사업자가 따라주는 것이 선진시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 : 서로가 따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 이번 개정안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손 : 크게 두 가지인데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의 품질 보증 기간이 개정됐습니다. 또 철도에 대한 보상과 환불 기준도 개선됐습니다.

▷소 : 그럼 태블릿, 노트북 등 가전제품부터 살펴보죠. 품질 보증 기간이 어떻게 연장되는 건가요?

▶손 : 스마트폰을 쓰면 어느 정도 쓰세요? 2년 이상 쓰시죠?

▷소 : 저는 3년 이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손 : 약정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스마트폰은 2년 이상 쓰시거든요. 그런데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어서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소모품인 배터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 보증 기간도 연장이 됐는데요. 원래 데스크탑과 노트북 규정이 달랐어요. 데스크탑은 메인보드 품질보증이 2년인데 노트북은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노트북과 데스크탑 둘 다 다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특성과 사용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트북 또한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소 : 소급이 되나요?

▶손 : 소급이 되진 않고요. 개정되는 시점부터 법이 적용되고요. 그 이후 구입하시거나 소비하는 물품부터 해당이 됩니다. 3월부터 개정이 시행될 거라 봅니다.

▷소 : 아쉽네요. 제가 작년에 노트북 메인보드를 바꿨는데. 이것이 이제 2년으로 연장이 됐다는 거죠.

▶손 : 네 그렇습니다.

▷소 : 태블릿의 경우도 더 정확하게 명시했다죠?

▶손 : 태블릿은 아예 별도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메인보드만 2년이라는 거고. 노트북, 데스크탑은 다른 것은 1년, 메인보드만 2년입니다. 이번에 태블릿은 그 조항조차 없었는데 그걸 명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 : 소비자 입장에선 유리한 쪽으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피해구제 사례가 있을까요?

▶손 : 진행자님과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한 소비자 분이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해 쓰셨어요. 1년 사용 후 노트북컴퓨터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점검을 의뢰하여 메인보드 불량임을 확인하였는데, 그래서 사업자가 수리비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똑똑한 소비자셨어요. 즉각 ‘메인보드는 2년이라고 돼있지 않느냐. 노트북도 거의 비슷한데 이게 왜 1년이냐. 부당하다’ 해서 분쟁조정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 측에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데스크탑 메인보드 2년이라고만 돼있지, 노트북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본 거죠.

▷소 : 조정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손 :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결국 소비자 편을 들어줬는데요.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한 규정은 없었지만. 퍼스널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마더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트북컴퓨터의 핵심부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 품목에 적용해라 해서 2년. 수리비를 청구하지 말라고 조정했습니다.

▷소 : 사례로 보면 개정 전에도 이미 노트북 메인보드 하자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본 것이네요?

▶손 :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일반 소비자나 1372소비자 상담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확실히 못을 박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 : 앞으로 메인보드 관련해서는 데스크탑, 퍼스널 컴퓨터 둘 다 기본 품질보증 2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로 짚어봐야 하는 게 열차입니다. 열차를 이용할 경우 때로는 기차를 못 타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 보상과 환불 기준에 변화가 있다면서요?

▶손 :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연착이라는 게 있어서요. 기존 규정에는 KTX와 일반열차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20분 이상, 40분 미만일 경우에 KTX는 12%를 보상해주라고 되어 있었는데. 일반 열차는 아예 보상이 없었어요. 또 40분 이상 60분 미만 등 구분이 돼 있는데. 일반열차와 KTX를 차등해서 구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건 KTX건 일반열차건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분 이상, 40분 미만은 12.5%를 보상해라 같이요.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

시간도 일반열차는 연착시간이 길어야 보상받을 수 있었고요 KTX에 비해 작은 금액을 보상받아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싹 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 : 그런데 기차표를 환불할 때 출발 전에 환불하면 몇 %고. 도착 다했으면 한 푼도 못 받는 등, 그런 환불 보상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손 : 출발하기 전에 수수료를 빼고서는 환불이 될 거고요. 특히 어플의 경우 조심하셔야 할 게. 저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어플로 예약하면 출발하고는 역에 가서만 취소가 되더라고요.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예약은 어플로 쉽게 하는데 취소는 출발 후엔 반드시 역에 가서 하도록 돼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출발한 다음 문제가 됩니다. 얼마를 환급받을 것이냐. 기존에는 출발한 다음 다음 정차역까지 운임을 빼고 환급받도록 돼 있었거든요. 만일 부산을 가시는데. 천안쯤 지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종착역이 대전쯤 되거든요. 대전까지의 운임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걸 출발 시각 후의 시간으로 구분했습니다. 20분 미만인 경우 15% 공제하고 돌려받고요. 60분 미만이면 40% 공제하고 돌려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후 도착시간까지 70%를 공제한 다음에 환급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소 : 열차가 도착 후에는 끝이죠?

▶손 : 열차 도착 이후에는 환불을 못 받으시죠.

▷소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서 더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 : 이 기준이 모든 소비자 생활을 규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자세히 돼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제3자’나 행정기관이 너무 소소한 것까지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폰과 열차에 관한 건이 개정됐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있거나 사업자의 의견이 있으면 이것이 반영이 돼서 새롭게 개정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소 : 지금까지 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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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